서학개미 유턴(RIA 계좌) 안녕하세요?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고 있습니다.올해는 비과세 250만원까지만 맞춰서 수익실현하고
해외주식 직접 투자를 오래 하셨는데, 이번에 새로 발표된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국내 상장 미국 지수 추종 ETF(예: KODEX 미국나스닥100, ACE 미국반도체 등)는 세제 혜택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RIA 계좌(유턴) 세제 혜택의 핵심 취지
이번 정책의 핵심은 "해외로 나간 자본을 국내 기업으로 돌려오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단순히 '국내 계좌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2.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왜 안 되나요?
질문하신 KODEX 미국나스닥100이나 ACE 미국반도체 같은 상품은 거래만 한국(KRX)에서 할 뿐, 실제 투자 자산은 미국(해외)에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해외 주식형 ETF나 펀드는 '국내 복귀'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즉, RIA 계좌로 달러를 환전해 들어오더라도, 그 돈으로 다시 미국 기업(간접 투자)을 산다면 "무늬만 유턴"으로 간주되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양도소득세(최대 100%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RIA 계좌 내에서 '국내 주식(삼성전자, 현대차 등)'을 매수하여 1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미국 주식을 팔고 들어오셔서 다시 미국 지수 추종 ETF를 사신다면, 이번 RIA 양도세 감면 혜택은 받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세(15.4%)로 과세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이 점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서학개미가 꼭 알아야 할 절세 전략에 대해 더 자세히 정리한 글이 있으니, 아래 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