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2:50

동포비자 체류자와 F-1 비자 체류자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저는 f-4 비자 배우자와 자녀는 f-1 비자로 체류중인데 한국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f-4 비자 배우자와 자녀는 f-1 비자로 체류중인데 한국에서 이혼소송하게 되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저희 다 미국 국적인데 이혼 소송 하게되면 배우자가 아이를 본국으로 대려가버리면 법적으로 조취할수 있을까요 저랑 아기는 계속 한국에서 살 계획 입니다2. 저희 모두 외국인인 상황에서 양육권은 누구에게 더 유리한가요?3. 미국 국적 아이를 미국에 보내야할수도 있나요? 상대배우자는 미국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요 미국에서 키울 능력이 안됩니다 4. 제가 딸 아이 비자를 f-4 로 변경해주면 저에게 더 유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타국에서 아이를 키우며 이혼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어 마음이 무거우시겠습니다. 미국 국적을 가진 두 분이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경우, 한국 법원은 두 분의 거주지가 한국이라면 재판 관할권을 가집니다.

1. 배우자가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가는 것을 막을 방법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일 텐데, 소송 중에 혹은 소송 직전에 상대방이 아이를 일방적으로 출국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출국금지 제도'**와 **'사전처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에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아이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허락 없이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간다면 이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이 협약 가입국이므로, 아이를 강제로 다시 한국으로 데려오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방이 최선이므로 소송 시작과 동시에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법적 보호막이 됩니다.

2. 외국인 부부의 양육권 판결 기준

법원은 부모의 국적보다 **'사건본인(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더 유리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한국 법원은 보통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중요하게 봅니다.

  • 현재 누가 아이를 주도적으로 키우고 있는가: 현재 질문자님께서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면 '양육의 계속성' 원칙에 따라 유리합니다.

  • 아이와의 애착 관계: 아이가 누구와 더 정서적으로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양육 환경의 안정성: 주거지, 경제력, 보조 양육자(주변에 도움 줄 사람)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두 분 모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아이가 한국 학교에 다니고 한국 생활에 적응해 있다면 법원은 아이의 생활 환경을 갑자기 바꾸는 것을 지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아이를 미국으로 보내야 할 가능성

상대방이 미국 내에 기반(직업, 주거 등)이 전혀 없고 양육 능력이 부족하다면, 법원이 아이를 미국으로 보내라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법원은 아이가 미국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미국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교육받고 생활해 온 아이를, 아무런 기반도 없는 미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이의 복리를 해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양육 계획(주거, 교육, 경제적 능력)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신다면 충분히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4. 자녀의 비자를 F-1에서 F-4로 변경하는 것의 이점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체류의 독립성: 현재 아이의 F-1 비자는 부모 중 한 명의 체류 자격에 종속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아이가 스스로 F-4(재외동포) 비자를 취득할 요건이 되어 변경한다면, 부모의 이혼이나 체류 상태 변화와 상관없이 아이 독자적으로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갖게 됩니다.

  • 한국 거주 의지의 증명: 비자를 F-4로 변경하는 행위 자체는 법원에 **"우리는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정착하여 살 의지가 확고하다"**는 강력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권 다툼에서 '한국 내 양육 환경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요약하자면, 질문자님께서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계시고 한국 내 생활 기반이 탄탄하다면 양육권 확보에서 유리한 고지에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돌발적인 출국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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