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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마운자로 국내로 반입 못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거주 하고 있는 일본인 입니다. 다음 달에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거주 하고 있는 일본인 입니다. 다음 달에 한국으로 가 코 성형을 하고 2달 가량 단기체류를 하게 되었는데요제가 현재 마운자로를 처방해 맞고 있어 이 약을 한국으로 반입해서 맞고 싶은데,한국인의 원정구매로 인해서 국내 반입이 막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한국과 일본의 가격차이가 3배정도 차이가 있어 일본에서 처방받고 가지고 가고 싶은데혹시 외국인인 제가 단기체류로 한국에 방문 할 때도 마운자로는 반입을 아예 못하는 건가요?답변 감사합니다

외국인도 마운자로 국내로 반입 못 할까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 내에서 마운자로와 같은 특정 약물을 반입할 때는 약물의 성격, 안전성, 그리고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제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마운자로는 성인용 처방약으로 분류되며, 해외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이라도 한국에 입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KFDA)의 약물 반입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명시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을 한국에 반입하려면 "해외 처방약"임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 또는 처방전과 함께 관련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의약품의 양이 개인 사용 목적에 적합한 수준인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일반적으로, 2개월분 이상의 의약품을 반입하거나, 그에 준하는 양은 별도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단기 체류 때 마운자로를 반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반드시 미리 한국 입국 전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필요시 한국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처방전이나 의사의 소견서, 약의 성분명 및 목적을 명확히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물이 반입이 제한되거나 압류될 수 있습니다.

보통 한국 방문 전에 한국 현지의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대사관, 또는 공인된 의약품 정보 센터에 문의하여, 해당 약물의 반입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일본에서 발행된 처방전과 상세 성분 표를 준비하고, 약사와 상담하여 한국에서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외국인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면 마운자로를 한국에 반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사전에 관련 서류와 절차를 준비하고, 한국 입국 시 세관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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