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41

근로소득적금 일당일용직 받고있습니다. 근로소득이 ㅇ 으로나옵니다한달 1.500.000~2.000.000. 벌고있습니다 적금 2021~2025년 적금을

일당일용직 받고있습니다. 근로소득이 ㅇ 으로나옵니다한달 1.500.000~2.000.000. 벌고있습니다 적금 2021~2025년 적금을 들어서. 현금1억 정도 있습니니다 근로소득은 0이지만 아무튼 소득으로. 적금들어서 모은돈이. 1억이면. 종합소득 신고대상인지. 과세 나 세금폭탁. 맞는건 아니지.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증여할때도 문제가 없는지 소득이0원 나와서 불안함. 차라리 소득이 나오면 좋겠다는생각을 합나다

님에게 급여를 지급하는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으로 신고한다면

님께서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세금 폭탄등의 걱정 없음)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구 분

일반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개 념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

특 징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고용기간 관계없이 일반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음

원천징수

세액 계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 (근로자가 비율 선택 가능)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상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료)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다음해 3월 10일까지

’21.6.30. 이전 지급분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21.7.1. 이후 지급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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