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41
근로소득적금 일당일용직 받고있습니다. 근로소득이 ㅇ 으로나옵니다한달 1.500.000~2.000.000. 벌고있습니다 적금 2021~2025년 적금을
일당일용직 받고있습니다. 근로소득이 ㅇ 으로나옵니다한달 1.500.000~2.000.000. 벌고있습니다 적금 2021~2025년 적금을 들어서. 현금1억 정도 있습니니다 근로소득은 0이지만 아무튼 소득으로. 적금들어서 모은돈이. 1억이면. 종합소득 신고대상인지. 과세 나 세금폭탁. 맞는건 아니지.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증여할때도 문제가 없는지 소득이0원 나와서 불안함. 차라리 소득이 나오면 좋겠다는생각을 합나다
님에게 급여를 지급하는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으로 신고한다면
님께서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세금 폭탄등의 걱정 없음)
|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 구 분 | 일반 근로소득 | 일용 근로소득 | |
| 개 념 |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 | |
| 특 징 |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고용기간 관계없이 일반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음 | |
| 원천징수 세액 계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 (근로자가 비율 선택 가능) |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 |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대상 |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료) | |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다음해 3월 10일까지 | ’21.6.30. 이전 지급분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 ’21.7.1. 이후 지급분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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