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28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제가 2024년 7월에 온라인 쇼핑몰 시작을 했는데 2025년 1월에 부가가치세

제가 2024년 7월에 온라인 쇼핑몰 시작을 했는데 2025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한다는 걸 몰라서 안했고 5월 종합 소득세만 신고했는데이번 2026년 1월에 2025년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그제서야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걸 알게 되었어요 ㅜㅜ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 벌금? 가산금?? 많이 부과될까요… 2024년에는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이라 돈 번 게 정말 적습니다.. 아마 100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지금이라도 2024년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1월에 부가가치세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될까요??에이블리에서 판매중인데 에이블리쪽에서 매달 전자세금계산서 끊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에 관해 답변드립니다.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자진신고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2024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면, 관할 세무서에 꼭 문의하시어 즉시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이나 가산금은 신고 기한이 지난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납부 기한 이후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신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세 액수도 늘어납니다. 보통은 미신고 기간의 매출액에 대해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0.5% 또는 1%)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도 빠른 시일 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보통 매년 1월과 7월에 두 차례 합니다. 1월 신고는 전년도(2024년)의 매출에 대해 하는 것이 맞으며, 5월 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도 2024년 신고기한(일반적으로 1~2월 사이)이 지난 상태이므로, 지금이라도 빠르게 신고를 진행해야 가산세 부과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에이블리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고 계시다면, 해당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이 부가가치세 세금신고 시 중요한 자료가 되니, 이를 토대로 매출과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요약하자면:

• 지금이라도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세무서에 문의 후 신속히 진행하세요.

• 벌금과 가산세는 신고 미이행 기간과 매출액에 따라 다르지만,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간이과세자라면 1월과 7월 신고를 기본으로 하되, 놓친 기간에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잘 정리해서 신고하세요.

혹시 더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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