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3:51
외국인 성인 입양 및 귀화 **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화가 가능하다면
**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화가 가능하다면 행정사 분과 함께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일본인 성인 남자를 입양하여 귀화하고자 합니다.저(남자)와 일본인과의 나이 차이는 4살로, 제가 출생이 빠릅니다.양가 가족들과는 교회 교류 등으로 전부터 친분이 있었고,이 친구는 한국에 와서 한국인으로 살고자 합니다. 다만 비자부터 영주권, 귀화까지 참 쉽지가 않더군요.그러한 상황이 안타까워 양가의 숙고 후에 입양을 하면 어떠할지 의논하게 되었습니다.저의 경우 비혼주의이기 때문에 신앙적 순수함으로 그 친구를 돕고 싶습니다. (유산 등 문제는 숙고하였습니다.)이미 일본에서 한국어학과를 나오고 2년간 유학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도 매우 유창해서, 이번 기회로 한국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3년 간 한국에서 체류하고 간이귀화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걱정인 것이 저와 그 친구 간의 나이 차이가 작다는 점입니다.나이 차이와 동성이라는 이유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간이귀화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이수를 하여도 귀화에서 탈락할 수도 있을까 걱정입니다.고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송이근 행정사 입니다.
1. 성인 입양이라고 하여도 일반적인 부부가 있는 가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혼인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매우 어렵다 입니다.
2. 간이귀화는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이 귀화로 불인정하는 사례에 해당할 것으로 봅니다.
3. 적은 나이차이, 비혼, 종교적 동기, 등도 어려운 여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영주권 그리고 귀화를 선택을 권고드립니다.
그럼 생계유지, 품행단정, 한국어능력 등 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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