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2:23

해외부동산(아파트) 상실 신고 하는 곳이 알고 싶어요.. 15년전에 미래를 위해 해외에 아파트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구입시 한국은행에

15년전에 미래를 위해 해외에 아파트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구입시 한국은행에 취득신고가 들어갔고신축되어도서 들어가서 산 적은 없고 그 곳의 한인 부동산이 관리하고 있었는데한 13년전에 사업이 어려워져 그 아파트가 거의 대출이 발생된해외은행에 넘어갔고 자동으로 상실신고가 되는줄 알고 잊어버리고 살았는데아직도 그 아파트가 저의 재산으로 잡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최근 그것 때문에 조금씩 피해보는 일이 생기고 있네요..몇군데 찾아봐도 상실신고 하는곳이 없는데 어디에다 하는 건가요..그리고 그것을 상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들도 시간이 오래되어 거의 없는데어디에 어떻게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요..  조언 좀 부탁드릴께요..

해외 부동산(아파트)을 상실 신고하는 곳은 해당 국가의 부동산 관련 정부 기관이 담당합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절차와 기관이 있습니다:

1. 해당 국가의 부동산 등록기관 또는 등기소: 대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폐기를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주별 등기소(County Recorder 또는 Register of Deeds), 유럽 여러 나라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동산청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 부동산 세무서 또는 세금당국: 부동산 소유권 소멸이나 상실 시 세금 신고를 위해 관련 세무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들은 보통 거래를 신고하는 과정에 포함됩니다.

3. 중개업자 또는 법무사: 해외 구매 시 또는 판매 시 도움을 받은 중개업자 또는 법무사에게 문의하면, 소유권 이전 및 상실 신고 절차를 대신 수행하거나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

4. 한국 내 관련 기관: 해외 부동산 소유권 변경 사항이 한국 국세청 신고 대상이면, 해외 부동산 소유권 폐기 신고를 위해 해외 부동산 소유권 증빙서류와 함께 국세청(국세청 국제거래조사과 또는 해외 부동산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해외 법무법인이나 공관, 또는 세무사에게 상담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15년 전에 구입한 해외 아파트 소유권을 상실하려면, 해당 국가의 부동산 등기기관에 소유권 해제 또는 폐기 신고를 하셔야 하며, 필요 서류, 절차 및 세금 관련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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