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형사 및 민사 전문 고영남 변호사(010-2035-5157)입니다.
✅ 질문 1.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요건 성립 여부:
업무 관련성: 공사현장은 일정한 안전관리의무가 있는 업무입니다.
과실 존재: 강풍주의보가 있었고, PE방호벽이 고정되지 않아 날아간 것은 안전조치 미비로 볼 수 있습니다.
상해 발생: 실제로 귀하가 다쳤다면 상해 결과도 충족됩니다.
결론:
→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성립 가능성 높습니다. 단, 구체적 고정 상태, 강풍예보 수준, 공사현장 관리자의 인식 여부 등은 경찰 조사에서 구체화됩니다.
✅ 질문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적용 가능 조항:
제5조: 사업주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신체를 해치는 위험도 방지해야 합니다.
제23조: 공사현장 시설물이 떨어지거나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36조: 사업주는 기상 조건에 따른 위험을 예측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
결론: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지방노동청에 진정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질문 3. 민사소송 시 변호사 선임 필요성
총 손해액이 600만 원 정도인 경우,
민사소송은 **소액사건(3천만 원 이하)**으로 분류됩니다.
소액사건은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공사 관련 법인이고 법무팀이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적으로 준비된 소장 및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비용 효율적 접근: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서비스 이용 (조건에 따라 무료 혹은 저렴)
변호사 선임 시, 330만원 정도로 예상됨
형사절차와 병행될 경우 합의금 형태로 일괄 배상 협상도 가능
결론:
✅ 질문 4.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대상
형사고소 대상:
실질적인 관리책임자(=공사현장 안전관리자 또는 시공회사 대표)
민사소송 대상:
보통 시공회사(법인) 및 관리책임자를 공동피고로 설정
경우에 따라 **발주처(예: 구청 등)**가 관리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계약 구조 확인 필요
결론:
→ 형사는 책임 있는 안전담당자,
→ 민사는 법인(회사) + 실질 책임자 공동으로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질문 5. 혼자 진행 가능한지 여부
혼자 진행할 수 있는 절차들:
형사고소장 제출: 경찰서 방문 또는 진정서 방식
민사소장 제출: 법원 인터넷 등기소(eTCR) 또는 법원 민원실에서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진정: 고용노동부 지방청 홈페이지에서 가능
혼자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
소장 작성 시 법적 논리 구성 및 입증자료 정리
민사소송 중 상대방의 반박서류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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