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
1. 을파소: 진대법 실시 건의
2. 고국천왕: 진대법 실시
<신라>
1. 지증왕: 순장 금지
2. 성덕왕: 백성에게 정전 지급
<고려>
1. 태조: 조세(1/10) 감면, 흑창 설치, 훈요 10조
2. 광종: 노비안검법 실시, 제위보 설치
3. 성종: 시무 28조 수용, 의창 설치, 상평창 설치
4. 최승로: 시무 28조 건의
5. 현종: 주창수렴법(의창 보완, 빈민 구제) 실시, 면군급고법(70세 이상 부모를 둔 장남 군역 면제) 실시
6. 문종: 동서대비원 설치
<조선>
1. 태종: 신문고 설치
2. 세종: 노비 사형 금지법, 원악향리처벌법(부정한 토호 향리 처벌법), 훈민정음 창제.반포
3. 예종: 직전수조법(둔전에 대한 민경 허락) 실시
4. 명종: 구황촬요(흉년구제법, 구황 방법 제시) 편찬
5. 광해군: 대동법 실시
6. 영조: 균역법 실시, 신문고 부활, 사형 삼심제 실시
7. 정조: 서얼 차별 완화
8. 순조: 공노비 해방
9. 철종: 서얼 차별 철폐, 신해허통
10. 고종: 노비 세습제 폐지, 공.사노비 해방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