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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영주권 신청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에 영주권 취득을 위해 EB-3로 진행을 했고 며칠전에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에 영주권 취득을 위해 EB-3로 진행을 했고 며칠전에 Lc 승인이 났어요. 급행으로 서류 제출하면 영주권 취득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영주권 나오기 전에는 계약한 회사랑 일이 불가능한가요?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6월문호에서 영주권(I-485)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2월 8일이고 영주권(I-485)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3월 1일입니다.

연방노동부허가(LC)를 승인 받았으면 이제 이민국에 취업이민청원(I-140)을 급행수속(I-907)으로 진행하면 2주내에 결과를 받을수 있습니다.

연방노동부허가(LC)를 위한 펌(PERM) 접수한 날짜가 본인의 우선 일자가 됩니다. 본인의 우선일자가 접수가능일(Filing Date)에 들어가면 이민국에 영주권(I-485) 접수하면서 워크퍼밋(I-765)을 함께 신청해서 승인이나면 일을 시작 할수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현재 취업이민 수속을 담당하고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shadedcommunity.com/2025/04/26/%ec%b7%a8%ec%97%85%ec%9d%b4%eb%af%bc-%ec%88%98%ec%86%8d%ec%a0%88%ec%b0%a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