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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비자 갱신 및 신고 전년도 12월 쯤에 공항 파견 회사+파견처에 내정을 받아 올해 1월

전년도 12월 쯤에 공항 파견 회사+파견처에 내정을 받아 올해 1월 정도에 1년짜리 비자를 받고 2월 초쯤 일본에 입국하였습니다. 입국 후 파견 회사로부터 입사 예정 날짜와 상이하여(한국 설날과 겹쳐 비자 신청 지연+비자 발급 지연으로 인해 출국이 어려워진 상황이었으며 회사에서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파견처에서 내정을 취소하여서 출근이 어렵다는 통보와 함께 2개월 정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1개월 간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다 다른 공항 회사에 내정 연락을 받고 6월 초에 첫 출근 예정입니다.이와 관련해 처음 내정 받았던 회사에 연락하였더니 파견처가 정해지지 않아 회사와의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에 내정 취소 및 계약 취소의 필요가 없다는 답변과 함께 취업 활동 및 취직은 자유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출입국관리소 및 관련 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을까요? 또한 비자 갱신을 할 때 3개월 이상의 공백 기간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3개월 이상의 공백 기간이 발생할 경우 불허가될 확률이 크다고 보아서 걱정이 됩니다.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리며,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의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비자 갱신 시 3개월 이상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회사에서의 근무가 시작되면, 비자 갱신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공백이 길어지는 경우 불허가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를 추천합니다.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