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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골조설치원 단순노무입니까?
답변) 재외동포(F4) 자격의 제한범위 고시에 따르면 취업활동건설 단순종사원은
건축 및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건물건축 운반인부 ∙ 보석 단순노무원
∙ 해체작업 단순노무원 ∙ 토목건설 단순노무원
∙ 수로정비 단순노무원 ∙ 관정 단순노무자
∙ 댐건설 단순노무원 ∙ 건물정비잡역부
【제외】
∙ 전통건물 건축원(77241) ∙ 조적공(77251) ∙ 건물해체원(77293)
따라서 건축골조설치원의 경우 일당 18만원 이상 받을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단순노무로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