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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고객도 렌트카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해외 고객대상 여행업관련 종사자입니다요즘 크루즈 입항 철이라서 크루즈

안녕하세요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해외 고객대상 여행업관련 종사자입니다요즘 크루즈 입항 철이라서 크루즈 고객이 많은데,크루즈를 통해서 입국하는 승객도 렌트카 렌트를 할수있나요???질문의 요지는1. 공항을통해 입국하는 사람들은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니까 당연히 가능한데,크루즈 입국은 최대 72시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보니 사실상 체류는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2.렌트카 사용이 가능하다면 어느법에 근거한건지 알고싶어요~~고객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얕은 제 지식으로 답변드렸다가 혹시나 저와 상대방 모두 곤란한 상황이 생길까봐 전문가분의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해외 고객대상 여행업관련 종사자입니다

요즘 크루즈 입항 철이라서 크루즈 고객이 많은데,

크루즈를 통해서 입국하는 승객도 렌트카 렌트를 할수있나요???

질문의 요지는

1. 공항을통해 입국하는 사람들은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니까 당연히 가능한데,

크루즈 입국은 최대 72시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보니 사실상 체류는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2.렌트카 사용이 가능하다면 어느법에 근거한건지 알고싶어요~~

고객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얕은 제 지식으로 답변드렸다가 혹시나 저와 상대방 모두 곤란한 상황이 생길까봐 전문가분의 답변 기다립니다

- 무비자 입국도 체류이고,

렌트카를 빌릴 땐 비자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여권, 한국면허, 국제면허

이 세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타코마에서 마르꼬

ARMY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