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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보상 받는 방법 절차 알려주세요 작년 9월 14일에 퇴사한 후 현재까지 한달치 봉급을 받지못했습니다. 당연히

작년 9월 14일에 퇴사한 후 현재까지 한달치 봉급을 받지못했습니다. 당연히 임금체불을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들어오지않고있어요제가 못받은 봉급+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ㅠㅠ절차를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노동청에 신고는 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