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원래 학원경영하다 경기가 안좋아져서 교습소로 바꿔서 운영중인데 작년까지 세무사가 다 해주던걸 매달 10만원씩 나가는 경비절감하느라 올해부터 직접하려니 용어가 너무 골치 아프네요.일단 1월에 부가세인가 손택스로 겨우신고했는데 이번에 들어가니까로그인후 제일 윗줄에 개인에서 사업자로 전환시키니 종합소득세 이대로 신고 클릭하기 있던데. 그낭 그렇게하면 안되는건가요?그리고 원래는 복식장부? 이런거 기재대상이었다가 지금은 간편장부대상자인데 1월에 매출이랑 월세랑 기타경비 다 기입했는데 장부 또 작성해야하나요?인터넷 검색하니 작성하는 방법 이런거만 나와있고 손택스에서는 어디로 들어가야하는지. 1월에 부가세 신고한게 간편장부인건지. 이렇게 헤맬거면 또 세무사한테 맡겨야하는지. 종합소득세만 신고해주는 세무사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