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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금 산정 및 법적 자문 2024년 7월, 가족이 골프카트에서 낙상하여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119를

2024년 7월, 가족이 골프카트에서 낙상하여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119를 통해 병원에 이송되었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약 20일간 중환자실에 입원한 뒤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으나, 현재까지 사지 마비 상태로 콧줄과 목관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사고 이후 3곳의 병원을 거쳐 현재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며, 상태는 현상유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사고 당시 골프카트 운전자였던 피해자의 지인은 책임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발생한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왔습니다.해당 사고는 경찰에 교통사고로 접수되었고, 이후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피해자의 의사소통 불가 상태 및 가해자의 치료비 부담 등이 고려되어 기소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까지 가해자가 부담한 치료비는 약 3,000만 원이며, 이는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기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외 공단 부담금에 대해 가해자에게 별도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또한, 현재 요양병원에서는 매달 약 15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24시간 간병은 가족이 전담하고 있습니다.만약 외부 간병인을 고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간병비 및 식대를 포함해 매월 약 550만 원의 비용이 예상됩니다.가족은 가해자가 지금까지 부담한 치료비와 향후 일정 기간의 치료 및 간병비 등을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정리하고자 합니다.이에 따라, 1.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치료비 총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2. 간병비에 대한 청구 가능성과 일반적인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3. 추후 이를 법적으로 정리하려면 합의서나 기타 문서가 필요한지등에 대해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