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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사화물 자동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공정 관세를 위한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관세 규정에 따르면... 해외

안녕하세요! 공정 관세를 위한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관세 규정에 따르면... 해외 1년이상 거주 후 본인이 사용하던 차량을 입국일로 부터 6개월이내에 한국에 도착했을 때 1대에 한해서 해외 이사화물 자동차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저희 부부는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본인(남편)은 25년 초 배우자 및 자녀는 25년 중순에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현재 차량은 본인(남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은 본인 및 배우자 공동운전자로 가입완료)이때 3가지 질의를 드립니다.1. 남편이 배우자보다 4개월 조기 귀국하고 각종 배송지연이 되어 남편 귀국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한국에 차량이 인천 세관에 도착한다면 배우자가 출국일자(차량도착일로부터 6개월이내)와 상관없이 해외 이사화물 자동차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지요?2. 귀국일로 부터 1년전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본인(남편)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후 그리고 배우자 차량 도착일로 부터 6개월 이내 한국 인천세관에 차량이 도착한다면 해외 이사화물 자동차로 인정가능한지요?3. 배우자간 명의변경이 이루어 졌을때 차량가액(감가상각 별도)기준은( 예상세액을 산출시 적용금액) 본인(남편) 최초 구매가격 기준인지? 명의변경시 상호 교환금액으로 정하는지? 해당연식 모델의 신차기준으로 정하는지?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