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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물건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드립니다 조그맣게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해외에 물건을 보낸 경험은 전무합니다베트남에서 지난주부터

조그맣게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해외에 물건을 보낸 경험은 전무합니다베트남에서 지난주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메일이 옵니다.제가 생산한 기계 사진과 함께 베트남에서 받아서 사용을 하고 싶다는 내용인데요어차피 결제가 되면 보낼 거라서 사기 같은 것은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그쪽에서 페덱스로 픽업을 하겠다고 해서요제가 해줘야 될 것을 메일로 보냈는데요제품 가격은 42만원 정도 됩니다통관을 위해 송장,포장목록HS코드배송시간견적서와 EXW가격을 알려달라고 하는데요42만원 정도 되는 기계를 베트남에 페덱스 픽업으로 보내려면견적서하고 EXW 가격을 얼마에 책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사업자가 해외로 물품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출신고 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세사가 HS code 등의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EXW는 공장도가격 조건으로 물품을 베트남으로 배송하는데 모든 비용을

베트남 바이어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제품 출고가만 알려주시면 되고, 물류비 등 이후 모든 비용은 베트남에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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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라 사업용/판매용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출자가 인보이스(대금청구서),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를 작성하셔서 관세사를 통해 신고하시면 되고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물품을 선적하시면 됩니다

해외로 물품을 발송하는 경우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나 EMS(국제특송우편), 국제특송(페덱스, DHL, UPS 등)업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외로 발송할 제품이 준비가 되었다면 먼저 바이어와 협의 후 선적스케쥴을 결정하시고

해당 스케쥴에 맞춰 수출신고를 이행한 뒤 정해진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보내시면 됩니다.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아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가세 영세율 적용(수출제품 제조/조달에 부담한 매입 부가세를 모두 환급/공제)

2. 수출실적 인정 (무역금융상의 혜택)

3.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관세환급 (간이정액환급 : 수출금액 1만원당 환급율에 따른 관세환급액 수혜)

또한 FTA체결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바이어 요청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따라 수입국 관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됩니다.

보통 수출업무는 관세사에게 업무를 의뢰하며 모든 절차에 대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아직 계약이 체결 전이라면 매매계약서, 선적서류 양식 등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업무의뢰/문의 : [email protected])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무자격자(포워더, 각종 대행업체 등), 익명, 인공지능(AI)의 잘못된 답변에 유의하시고,

잘못된 정보로 인한 모든 위험 및 법적책임은 해당 수출입업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