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부재 기준은?
"폐문부재"란 택배 기사나 우편배달원이 배송을 시도했으나, 집에 사람이 없거나, 문이 닫혀 있어서 물품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법적 서류, 등기, 해외배송 등 수취인 확인이 필요한 우편물에서 적용됩니다.
일반 택배는 문 앞에 두고 가는 경우가 많지만, 등기나 해외배송물처럼 서명이 필요하거나 분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전달해야 하므로, 집에 사람이 없으면 폐문부재로 처리됩니다.
즉, 배송 방법이나 물품의 종류, 배송사의 정책에 따라 폐문부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가가 아니더라도 등기나 해외배송물은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부재 시 문 앞에 두지 않습니다.
2. 간이통관 신청 중인데 왜 배송이 되는지
해외배송물의 경우, 실제로는 국내에 도착한 뒤 통관(세관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고객님이 간이통관 신청을 했고 아직 '접수' 단계라면, 시스템상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배송조회 시스템에서 배송이 시작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는 택배사가 미리 배송정보를 등록하거나, 실제로는 우체국 등에서 보관 중인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통관이 완료되어야만 실제 배송이 이루어지니, 간이통관이 끝나지 않았다면 아직 최종 배송은 시작되지 않은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배송조회에 '배송 중'으로 떠도 실제로는 우체국에 보관 중이거나, 통관 완료 후 재배송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폐문부재는 등기/해외배송 등 직접 수령이 필요한 경우 집에 사람이 없을 때 발생합니다.
- 간이통관 신청 중이라면 실제 배송은 통관 완료 후 진행됩니다. 조회상 배송 중으로 보여도 실제로는 우체국 등에서 보관 중일 수 있습니다.
- 궁금하신 점은 우체국 고객센터나 배송사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