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캐릭터 2차 창작 굿즈 저작권 닌텐도 게임들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2차 창작 굿즈에 대한 저작권이 궁금해서요
닌텐도 게임들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2차 창작 굿즈에 대한 저작권이 궁금해서요 ㅠㅠ1. 닌텐도 캐릭터로 개인소장용 굿즈를 만드는건 괜찮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개인소장용으로 만든 굿즈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건 괜찮은가요? 3. 개인소장용 굿즈를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소량 공구를 하는건 괜찮을까요?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당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