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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세 관련 일본에서 700ml 위스키 2병을구매 후 한국입국하면 과세대상이 아닌걸로 아는데 그럼
일본에서 700ml 위스키 2병을구매 후 한국입국하면 과세대상이 아닌걸로 아는데 그럼 한국입국해서 면세점에서 700ml의 위스키를 1병더 구매하면 과세대상인가요?1인당 주류의 경우 바뀐 규정에 따라 1인 2L이하 $400이하 인지 미만인지면 상관없다고하던데어떻게해서든 주류3병을 구매하고싶은데 자진신고 후 세금을 내는방법밖에는 없을까요?
일본에서2병사고
한국도착해서 면세점에서 사는거 말씀하시는거면
짐 찾을때 짐찾고 사가지고 바로나오면 가능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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