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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민사 제가 다니는 학원이 있고 바로 앞에도 다른 수학 학원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원이 있고 바로 앞에도 다른 수학 학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앞 수학 학원 애들이랑도 친해서 가끔식 저 친구들하고도 앞에서 사진 찍고 장난도 쳤습니다 그러다 제가 장난으로 1층에 우편함에 다른 수학 학원 우편함에 붙어져 있는 스티커로 제가 그 스티커를 떼서 좀 성적인 말로 스티커를 장난으로 붙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걸 재물손괴죄로 절 고소 하셨는데 민사까지 간다고 다들 그러는데 제가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그러면 괜찮아질까요?..

학원 우편함에 붙어져 있는 스티커로 제가 그 스티커를 떼서 좀 성적인 말로 스티커를 장난으로 붙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걸 재물손괴죄로 절 고소 하셨는데 민사까지 간다고 다들 그러는데 제가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그러면 괜찮아질까요?..

--> 고소나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선생님이 받아들여준다면 법률상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