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아드님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이혼 소송의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혼 소송은 주로 부부 당사자 간의 혼인 파탄 사유, 재산 분할,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 및 양육권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드님께서는 이미 성인이거나 최소한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판단이 가능한 연령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직접적인 영향이 적을까요?
성인 자녀의 학업 기록: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학업 성취도나 학교생활은 주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 환경을 평가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더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드님께서는 이미 성장하셨기에, 아드님의 학교생활기록부는 현재 부모님의 이혼 사유나 재산 분할, 또는 아드님에 대한 양육권(이미 성인이므로 해당 없음)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소송의 쟁점: 이혼 소송의 주요 쟁점은 주로 배우자 간의 불화, 폭력, 외도 등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과 각자의 기여도, 그리고 형성된 재산의 분할 등입니다. 아드님의 학업 기록은 이러한 쟁점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해 볼 수 있는 점
물론, 아드님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한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항소심에서 "자녀의 학업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으시다면, 아드님의 학업 기록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보조 자료로서 아주 미미하게 활용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판결의 핵심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부수적인 자료로서의 가치 정도일 것입니다.
아버지를 돕고자 하는 아드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은 법률적인 절차이므로,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어떤 서류가 소송에 유효하게 쓰일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드님의 학교생활기록부보다는 아버님의 변호사님께서 요청하시는 다른 증거 자료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소송에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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