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자 한국 입국 안녕하세요저희 할머니가 영주권 따신지 20년이 넘었고 시니어 혜택(집,연금, 보험 등)
안녕하세요저희 할머니가 영주권 따신지 20년이 넘었고 시니어 혜택(집,연금, 보험 등) 받고 계십니다.한국에 한달이상 거주하면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셔서 1년에 한번씩 3주 정도 한국에 나오십니다. 이번 겨울에도 한국 입국하실 예정인데 요즘 트럼프가 출국하는 영주권자 추방시킨다는 기사를 보셔서 걱정하십니다. 정말 추방시키는 경우가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는 영주권자가 미국 외 국가에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지 않으면 추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할머니처럼 매년 3주 정도 한국 방문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시니어 혜택에도 영향 없습니다.
다만 범죄 이력, 탈세, 복지 부정수급 등이 있다면 추방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이 없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