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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집주인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전문가의 의견과 조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집주인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전문가의 의견과 조언이 절실합니다..집주인과는 21.10.01 부 2년 전세계약을 했고 23.10.01 퇴거하기로 하였고 사전에 내용증명은 보냈습니다전세만료 이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 지급을 못한다는 말에 매우 당황스러웠으나 숙소를 지원받거나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적인 상황들이 있어 기다려주기로 하였습니다. 퇴거 이후 해외에 장기적으로 생활해야하는 기간도 있어 해당 기간에도 집주인과 보증금은 언제 줄 수 있는지, 지금도 계속 전세 대출 이자 납부하는 상황도 알려주며 계속 연락하며 지냈으나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았고 결국 한국에 귀국하여 25년 4월부로 임차권 등기설정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계약 만료 후 현재까지 1년 8개월이라는 기간동안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줄때가지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납부하는것으로 합의를 하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계속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더 이상 기다리는게 맞는지 의문이 들고 답답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여쭙습니다. 1. 세입자 구할 경우 차후 세입자가 보증금 지급 시 동시에 임차권 등기설정 해제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 전세대출이 가능한지??2. 보증금 반환 소송 시 변호사 비용은 어느정도 들고 승소할 경우 전세보증금과 변호사 비용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는지3. 제가 알기론 제가 계약한 원룸의 건물 모두가 집주인 명의로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계약한 원룸 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강제 경매가 가능한지?4. 제가 계약한 원룸의 보증금응 약 6,000만원 정도이며 세입자도 잘 구해지지 않는 집인데.. 강제 경매 시에 계속 유찰될경우 손해액은 어느정도가 될지 * 다른 재산을 압류시키거나 경매를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냥 반환청구소송 시작하세요

그리고 혹시 팔아치울지 모르니까 본안소송 들어간 재판부에 가압류신청까지 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