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을 어떻게 받았냐가 중요합니다.
기차를 많이 이용하여 제공하는 쿠폰이나, ktx마일리지를 이용해 예매한 티켓이라면 역에서 코레일톡 회원번호 등을 불러주고 티켓 재발행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에 의해 할인받은 티켓 또는 정기권/할인권(N카드) 를 통해 발권한 티켓이라면 예매자 본인만 사용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차 내에서 검표과정이 간소화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조건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는 티켓(대표적으로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군의무복무자 등)이라면 언제든지 예매자의 티켓과 신분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만약 예매자 본인만 사용 가능한 티켓을 질문자님이 이용하다가 검표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
1) "이용 자격에 제한이 있는 할인승차권ㆍ상품 또는 좌석을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 무임승차자로 구분, 승차권 가격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 징수하며, 2) 티켓을 예약한 사람은 경우에 따라 할인혜택 정지 또는 박탈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