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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선 도로에서 1차선 차량과 접촉사고, 과실비율 7: 금일 오전 9시 30분경, 3차선 도로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도로 구성은 다음과

금일 오전 9시 30분경, 3차선 도로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도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1차선: 좌회전2차선: 직진3차선: 직진 & 우회전저는 3차선에서 우회전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앞에 비상등만 켜고 멈춰있는 차량이 있었습니다.신호가 바뀐 뒤, 앞차는 여전히 멈춰 있었고, 옆 차선(2차선)이 비어있는 걸 확인한 후 2차선으로 진입하였습니다.그런데 1차선에서 갑자기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한 차량이 제 차량 좌측 앞 범퍼에 접촉했고, 상대방 차량은 우측 앞뒤 측면에 스크래치가 났습니다.서로 다친 곳은 없었고, 바로 보험 접수하여 처리 중입니다.문제는 보험사 측에서 제가 정차 중이었다가 주행 중인 차량을 박은 상황이라며 제 과실이 70%라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신호가 바뀌자마자 1차선 차량이 버스 뒤에서 머리를 내밀더니 급하게 2차선으로 끼어들었고, 그 타이밍에 사고가 난 거라 서로 끼어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상대방 차량이 급하게 진입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이 상황이 정말 ‘제가 주행 중인 차량을 박은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건가요?과실 7:3이라는 게 납득되지 않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H(202505)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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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블박영상에 대한 전문검토가 가장 정확하다고 할 것이나

주어진 사고경위에 대한 설명만으로 살펴 보면,

동시차로변경 중 사고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차가 질문자에 비해 선행하여 차로를 변경하였고, 질문자가 진로변경 신호의 지연. 불이행한 사정이 있다면

동시차로변경시 기본 과실비율 50%애 과실 20%를 가산하여

70%를 적용함이 일반적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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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면

유료상담전화( 010-4010-9808)을 이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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