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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몸싸움 국내 상해죄 피소 안녕하세요 태국 거주 중인 비거주자 재외국민입니다. 작년 12월 태국 술집에서

안녕하세요 태국 거주 중인 비거주자 재외국민입니다. 작년 12월 태국 술집에서 한국인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였고 현지에서 경찰서 방문, 쌍방 진단서를 현지병원에서 발급받아 접수하였고 쌍방폭행으로 경찰에서는 동 건을 close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한국 용산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상해죄로 고발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제 생년월일을 물어보더라구요. 아마 명함을 참고로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듯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생년월일을 알려줘 버렸지만..) 현지에서 close된 건인데 국내에서 다시 고발되어 진행되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형사사법포탈로 조회해보면 아직까지 제가 피고인으로 접수된 건이 조회되지는 않습니다.)저도 당시 사진, 진단서, 찢어진 옷가지 전부 보관 중이긴 합니다만 이런 경우 어떻데 대응해야 하나요?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