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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저작권 관련문의 바비인형이나 다이소 인형처럼 판매중인 인형들을 개인 유튜브에 출연자처럼 이용하연 저작권법에

바비인형이나 다이소 인형처럼 판매중인 인형들을 개인 유튜브에 출연자처럼 이용하연 저작권법에 위배되나요? 인형에 더빙을 입혀 아나운서나 사회자처럼 설명하며 활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이 문제될까 걱정됩니다.

바비인형이나 다이소 인형처럼 상업적으로 판매 중인 캐릭터 제품을 유튜브 콘텐츠에 출연자처럼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과 상표권 모두 관련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핵심을 정리해드릴게요

1 저작권 문제

인형 자체가 단순한 장난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외형 디자인이나 고유한 이름 캐릭터 설정이 있다면

'창작물'로서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특히 바비인형은 원작자인 마텔이 해당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브랜드입니다

2 상표권 문제

제품 이름이나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해당 캐릭터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연상시키면

상표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3 단순 리뷰와 창작물 구분

단순히 인형을 소개하거나 리뷰하는 정도는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인형에 더빙을 입히고 새로운 캐릭터처럼 활용하는 것은

원작자의 설정을 변형하거나 새로운 이야기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로 간주될 수 있고,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추천 방법

직접 창작한 캐릭터 인형을 사용하거나

라이선스를 명확히 확인한 제품 사용

또는 저작권이 없는 자유 이용 가능한 캐릭터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비영리 콘텐츠라 하더라도 상업 플랫폼인 유튜브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조회수 수익 광고 목적이 포함된다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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