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인형이나 다이소 인형처럼 상업적으로 판매 중인 캐릭터 제품을 유튜브 콘텐츠에 출연자처럼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과 상표권 모두 관련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핵심을 정리해드릴게요
1 저작권 문제
인형 자체가 단순한 장난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외형 디자인이나 고유한 이름 캐릭터 설정이 있다면
'창작물'로서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특히 바비인형은 원작자인 마텔이 해당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브랜드입니다
2 상표권 문제
제품 이름이나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해당 캐릭터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연상시키면
상표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3 단순 리뷰와 창작물 구분
단순히 인형을 소개하거나 리뷰하는 정도는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인형에 더빙을 입히고 새로운 캐릭터처럼 활용하는 것은
원작자의 설정을 변형하거나 새로운 이야기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로 간주될 수 있고,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추천 방법
직접 창작한 캐릭터 인형을 사용하거나
라이선스를 명확히 확인한 제품 사용
또는 저작권이 없는 자유 이용 가능한 캐릭터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비영리 콘텐츠라 하더라도 상업 플랫폼인 유튜브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조회수 수익 광고 목적이 포함된다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답변이 맘에 들면 채택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