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원에 유학 과정 예치금 70만원을 납부하고 과정을 상의하던 중에 신청비 납부하자마자 미묘하게 달라진 태도와 추가금액 결제 유도에 불신이 생겨서 정기적인 유학 과정을 함께하기 어렵다 판단하고 타 유학원과 계약하기 위해 예치금 환불을 요청했는데 상담원이 이미 계약서에 싸인했기 때문에 예치금 70만원 환불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계약서상 내용이 그런것은 알지만 학생 입장에서 신청비를 이미 납부하면 학원측이 어떤 돌발행동을 해도 다 감수하고 환불이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느껴져 금감원에 민원을 넣고자 하는데 효력이 있을지 변호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