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데 결혼예정이라 부동산 매수 직전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데 결혼예정이라 부동산 매수 직전입니다 저는 무주택이지만 아직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데 결혼예정이라 부동산 매수 직전입니다 저는 무주택이지만 아직 세대분리, 전입신고가 불가하여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때도 세대원 유주택으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아버지 명의 주택 1개)법무사가 잔금일 이후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이때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입신고 이후로 미뤄야 취득세 중과가 일어나지 않는거 같은데법무사가 이런거도 다 챙겨주나요?
매도인과 상의해 세대분리 전입신고를 소유권이젼등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