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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아내가 생겼어요 제작년 11월에 결혼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신고는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작년 11월에 결혼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신고는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작년 10월부터 태국에 다녀오더니 자주 오갔습니다. 그 이후 잦은 싸움 끝에 집을 나가 타지에서 돈을 번다고 했습니다. 주말부부처럼 지내던 중 남편이 태국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C-3 비자를 진행하는 중인 것을 알았습니다. 혹시 혼인빙자 간음에 해당하는지요? 저는 초혼이고 남편은 삼혼인데도 사랑 하나로 선택한 결혼인데, 배신감에 치가 떨립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인빙자간음죄는 역사속에 사라졌습니다.

민사소송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