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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의 특허출원 국내서 나토로의 국제출원을 하면 나토 27개국에 각각 따로 하나요? 아님

국내서 나토로의 국제출원을 하면 나토 27개국에 각각 따로 하나요? 아님 한꺼번에 하나요? 

[국제출원 시 국가별 출원 방식 요약]

1. 특허 – PCT(특허협력조약)를 통한 국제출원

- PCT 출원은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해, **가입국(현재 약 150개국)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줍니다.

- 하지만 ‘국가별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각 국가에 최종 특허를 받으려면 별도 절차(국내 단계 진입)가 필요**합니다.

→ 즉, 한 번에 접수하지만, 각국에서 따로 심사함.

2. 상표 – 마드리드 프로토콜을 통한 국제상표출원

- 마드리드 출원도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예: 유럽국가 등)에 상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이후 각 국가가 심사하고 **거절/승인 여부를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 “나토 27개국”은 법적 지재권 제도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 유럽연합(EUIPO)이나 유럽특허청(EPO)을 통해 “EU 단일 특허”나 “EU 상표”로 출원할 수는 있음.

→ 하지만 NATO 전체 국가를 한 번에 포괄하는 출원 시스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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