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연기를 위해 자격증을 활용할 때 최대한 길게 연기하려면 시험 일정이 늦고, 합격 발표일이 늦은 자격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험을 보지 않으면 군연기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추천 자격증 (최대한 길게 연기 가능한 순서)
변리사
1차 시험: 6월 말 ~ 7월 초
2차 시험: 10월 말
최종 합격 발표: 12월 말 ~ 1월 초
연기 가능 기간: 최대 12월 말 ~ 1월 초까지 (입대 예정일인 8월보다 훨씬 길게 연기 가능)
난이도가 높지만, 군연기 목적이라면 1차만 응시해도 됨.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 5월 말
2차 시험: 8월 말
최종 합격 발표: 12월 초
연기 가능 기간: 12월 초까지
감정평가사
1차 시험: 7월 초
2차 시험: 10월 중순
최종 합격 발표: 12월 중순
연기 가능 기간: 12월 중순까지
기술사(분야별)
필기: 5월 ~ 6월
실기: 9월 ~ 10월
합격 발표: 12월 중순
연기 가능 기간: 12월 중순까지
정보처리기사/산업안전기사 등 (기사급)
필기: 4월, 7월, 10월
실기: 6월, 9월, 12월
합격 발표: 실기 후 약 1개월
연기 가능 기간: 12월 말까지 (3회차 응시 시)
시험을 안 보면 어떻게 되나요?
군연기 불인정됩니다. 반드시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불합격해도 연기 사유로 인정됩니다.
단, 시험 접수만 하고 불응시는 연기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최적의 전략
변리사 1차 (6~7월) + CPA 1차 (5월) 응시 → 최대한 늦은 12월~1월까지 연기 가능
만약 내년 8월 입대 예정이라면, 2025년 변리사 1차 (6~7월) 응시 → 합격 발표 12월 말까지 연기 가능
이후 2026년 1월 이후 추가 연기가 필요하면 2026년 기술사/감정평가사 등 추가 응시
주의사항
군연기는 자격증 합격 발표일 기준 14일 후 입영일 지정되므로, 합격만 하면 최대한 늦춰집니다.
5회 연기 한도 중 1회 사용했으므로, 남은 4회를 잘 활용하면 최대 2026년 1월까지 연기 가능합니다.
요약:
최장기 연기 목표 → 변리사 1차 (2025년 6~7월 응시 → 12월 말 발표)
시험은 꼭 응시해야 하며, 불합격해도 연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