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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구입한 드론 미국에서 사용하고 한국택배받을때 200만원 상당 드론을 한국에서 구입하고 미국교환학생기간6개월 사용하였습니다 짐이 많아 한국으로

200만원 상당 드론을 한국에서 구입하고 미국교환학생기간6개월 사용하였습니다 짐이 많아 한국으로 먼저 택배로 드론포함 몇가지 짐을 부쳐는데 관세사무실에서 물건에 대한 구입영수증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데 드론에 대해서는 영수증도 없는데 어떡해 증빙서류를 만들어야 하나요?

200만원 상당이면 DJI 제품일텐데

아니라도 직구로 구입하셨으면 인터넷에 온라인 구입 내역이 있을 것이고

오프라인으로 구입하셨으면 기체에 KC 인증(정식 수입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도 저도 아닐 경우 혹시 국내에서 드론원스탑에 비행.촬영 승인 신청을 한 적이 있다던가(시리얼 넘버 입력) 하는 국내에서 사용했던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