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면세는 둘이 있으니 하나는 일본 국내 소비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하나고 다른 하나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임. 지금 하신 건 소비세를 면제해준 것이고 관세는 면제가 안 된 것임.
1. 관세는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개인이 소비할 것으로서 들인 소량의 수입품에 한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이 범위가
- 술 2병 합 2리터 미화400불 이하.
- 담배 1보루
- 기타 미화800불 이하의 가치에 해당하는 구매품
임. 이 범위라면 관세 없음.
2. 그러므로 겨우 5000엔 물건 가지고 관세 부과 안 하니 안심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