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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는데어째서 불법 비상계엄이라고하는 건가요?어떤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는데어째서 불법 비상계엄이라고하는 건가요?어떤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건가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국회는X)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