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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호텔 강아지 유기 문제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애견유치원 겸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한 보호자분이해외 출장으로 인해 강아지를

안녕하세요 애견유치원 겸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한 보호자분이해외 출장으로 인해 강아지를 맡기고 가셨습니다. 2주간 썩 연락은 잘 되지 안았지만 간간히 연락은 되었으나귀국 후, 직장 차량 운행 중에 사고가 나서 1주일 더 맡아 달라고 하셨습니다.경미한 부상이라고 해서 연락이 잘 될것으로 보엿으나...귀국 후 부터는 하루 10번의 전화, 개인 전화 등등 그 무엇으로도 연락이 되지 않네요.(7일 째 연락이 안됨...)중간 정산을 요청하였으나 계좌한도가 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고, 그렇다면 대안으로 매일 계좌이체 하셔도 된다고 안내드렸으나, 해당 카카오톡도 무시하십니다. 현재 참 곤란하네요...걱정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입실 시에 30일 이상 연락이 안될 경우, 동물유기로 판단하여 임의처리할수 있다" 이런 문구를저희는 안해놔서 어떻게 해결 해야할지 고민입니다.이러한 경우, 적법한 절차가 있을까요?예를들어 30일간 연락이 안되면 동물호텔 비용 납부에 대한 사기죄(?)로처리해 볼수 잇다고 로톡 다른 상담글에는 써져 있는데적접한 절차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아무래도 아직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민사 처리하기에는 부담 스럽고형사 부터 시작해서 추후 민사적인 부분까지 진행한다면어떻게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ㅠ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