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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더 낸 세금 돌려받는 방법? 우연히 토스인컴에서 22년도 23년도 연말정산 더 낸 세금조회를 하여 금액이

연말정산 더 낸 세금 돌려받는 방법? 우연히 토스인컴에서 22년도 23년도 연말정산 더 낸 세금조회를 하여 금액이
우연히 토스인컴에서 22년도 23년도 연말정산 더 낸 세금조회를 하여 금액이 있는걸 확인을 하였는데토스인컴은 수수료가 부담되어 수수료 포함하지 않고제가 개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1. 지금 재직중인 회사에 이야기를 해도 돌려받기 가능할까요?2. 다른 방법이 있다면 자세히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토스인컴에서 2022~2023년 연말정산을 더 냈다는 걸 확인하고, 직접 환급받고 싶으신 질문자님.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중간에 이직했거나, 공제 누락이 있었던 경우 꽤 자주 환급 금액이 생기더라구요.

지금 상황이라면 수수료 안 들이고 직접 해결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1. 지금 다니는 회사에 말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 22년, 23년은 이미 정산이 끝난 과거년도이기 때문에,

  • 지금 재직 중인 회사에 말해도 별도 환급 진행은 어렵습니다.

  • 회사는 현재 연도(2025년)의 연말정산만 담당하기 때문에

  • 이미 종료된 22~23년 연말정산 수정은 개인이 직접 진행해야 해요.

2. 환급받는 가장 확실하고 무료인 방법: '경정청구'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 경정청구란?

  •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누락되었거나 세금을 더 냈을 경우,

  • 최대 5년 이내에 다시 계산해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진행 방법 (간단 요약)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2. [신청/제출] → [경정청구]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3. 환급받고 싶은 연도 선택(2022 또는 2023)

  4. 누락된 공제 항목 입력 (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5. 기존 연말정산 자료와 새로 수정한 서류 첨부

  6. 제출 후 약 1~2개월 내 환급 처리

주의사항

  • 기존에 회사가 연말정산했던 자료를 PDF로 받아둬야 하고,

  • 누락된 공제 항목은 **증빙 서류(영수증 등)**를 꼭 첨부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 딱 맞는 팁

  • 토스인컴이 알려준 환급 예상금액이 있다면,

  • *그 금액이 생긴 이유(공제 누락 항목 등)*을 기준으로

  •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시 항목별로 입력하시면 돼요.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https://naver.me/FcmQWr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