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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클래스 사장님쪽이 당일취소했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석고방향제 데일리클래스를 신청했는데사장님쪽에서 당일에 펑크를 내셨습니다.예약금도 입금하고 예약확인도 전화,문자로 통해서

석고방향제 데일리클래스를 신청했는데사장님쪽에서 당일에 펑크를 내셨습니다.예약금도 입금하고 예약확인도 전화,문자로 통해서 진행했고요.당일에 가게를 찾아가보니까 가게 문이 닫혀있었습니다.그래서 전화를 해봤는데 예약을 깜빡했다고 본인은 지금 다른 약속으로 놀러나가서 가게로 못 돌아간다고 하더군요;;그러더니 취소 시켜주겠다며 금액을 환불해준다 했습니다.하지만 저희는 그 가게까지 가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그 금액보다 더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주차비도 발생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요청하니 자기는 절대 보상해줄 마음 없다고 소송하려면 소송하라 하더군요. 본인은 손님이 당일취소 할 경우를 대비해 예약금도 받아가놓고선 본인의 실수로 일어난 당일취소 건은 손님에게 보상할 생각이 없는 게 너무 괘씸해서 맘 같아선 소송 진행도 하고 싶습니다.이 부분에 있어 소송이 가능한 부분인지 여쭤봅니다. 가능할까요?

소송은 가능하지만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결정하는 게 중요해용! 감정이 상했겠지만 잘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