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고방향제 데일리클래스를 신청했는데사장님쪽에서 당일에 펑크를 내셨습니다.예약금도 입금하고 예약확인도 전화,문자로 통해서 진행했고요.당일에 가게를 찾아가보니까 가게 문이 닫혀있었습니다.그래서 전화를 해봤는데 예약을 깜빡했다고 본인은 지금 다른 약속으로 놀러나가서 가게로 못 돌아간다고 하더군요;;그러더니 취소 시켜주겠다며 금액을 환불해준다 했습니다.하지만 저희는 그 가게까지 가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그 금액보다 더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주차비도 발생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요청하니 자기는 절대 보상해줄 마음 없다고 소송하려면 소송하라 하더군요. 본인은 손님이 당일취소 할 경우를 대비해 예약금도 받아가놓고선 본인의 실수로 일어난 당일취소 건은 손님에게 보상할 생각이 없는 게 너무 괘씸해서 맘 같아선 소송 진행도 하고 싶습니다.이 부분에 있어 소송이 가능한 부분인지 여쭤봅니다.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