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님니다
님이 출국하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님의 출국사실을 예비군부대로 통보하고 이 통보사실을 근거로 예비군중대에서 훈련을 연기처리합니다 그러니 별도로 연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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