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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관련해 답답해서 문의합니다. 집주인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부동산을 끼지않고 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3월

집주인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부동산을 끼지않고 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3월 17일에 계약서를 쓰면서 1천만원 계약금을 입금하고 5월20일 양도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중간에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문제가 생겨 4월 28일에 혹시 한달만 연장해줄 수 있냐고 물었는데 현세입자가 이미 다른집으로 계약을 했고 이사날이 잡혀있어서 안된다고 해서, 5월 20일 신용대출을 받아 잔액 전부 입금하고 이사는 좀 천천히 6월16일쯤 가겠다고 , 5월24일 이사준비를 위해 방문한다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문자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현세입자가 살고 있다고 이사하는 날짜를 다시 물어봐서 조율하겠다는 전화가 왔어요. 저는 당연히 현세입자에게 돈을 내주어야한다고 해서 돈을 입금했으니 현세입자가 이사를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집주인이 임의로 6월 25일까지 더 살아도 된다고 계약을 두달 더 연장했다고 본인들은 이사를 나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전세금은 집주인이 그냥 가지고 있다고...ㅎㅎ현재 살고 있는 집은 6월 16일로 계약완료가 됩니다. 저는 신용대출로 9천만원을 대출받은 상황이고 이자로 50만원 조금 넘게 나가야합니다. 저도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 5월말까지 집을 빼주시라, 현세입자가 연로하시고 반려견을 키우고 계셔서 집안에 냄새가 많이 나서 주말마다 가서 청소를 해야한다고 한발 양보했는데 집주인은 자기가 소유권이 있으니 6월16일로 이사나가게 하겠으니 맘에 안들면 소송하라고 합니다.계약서상에는 특이사항이나 이런건 없이 5월20일 양도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제가 궁금한건1.이럴경우 저는 현세입자가 이사나갈 때까지 이자를 내면서 기다려야하나요?2. 저는 전세금을 완납한 상태고 계약서상에도 5월20일로 명시되어 있는데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우기면 그냥 참고 있어야하나요?이번에 배운게 부동산계약은 주인직접 계약을 원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다는 거네요.시원한 답변 부탁드려요

1.이럴경우 저는 현세입자가 이사나갈 때까지 이자를 내면서 기다려야하나요?

- 일단은 현세입자는 대항력이 있기에 억지로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2. 저는 전세금을 완납한 상태고 계약서상에도 5월20일로 명시되어 있는데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우기면 그냥 참고 있어야하나요?

- 참고 있으면 안됩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들어간다고 집주인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대출이자는 통상손해로써 50만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또한 6월16일부터 20일까지 집을 사용하지 못하여 외부 숙박업체에서 숙박을 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금액 또한 청구할 것이라고 말하세요. 추가로 이삿짐을 옮기지 못해서 보관하게 되어 보관비가 발생하니 이에 대한 금액도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라고 하세요.

일단 저는 위 상황을 보니 앞으로 위 집주인과 계속 임대인과 임차인으로써 지내셔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모쪼록 잘해결되어 평온한 일상에서 행복하게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