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럴경우 저는 현세입자가 이사나갈 때까지 이자를 내면서 기다려야하나요?
- 일단은 현세입자는 대항력이 있기에 억지로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2. 저는 전세금을 완납한 상태고 계약서상에도 5월20일로 명시되어 있는데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우기면 그냥 참고 있어야하나요?
- 참고 있으면 안됩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들어간다고 집주인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대출이자는 통상손해로써 50만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또한 6월16일부터 20일까지 집을 사용하지 못하여 외부 숙박업체에서 숙박을 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금액 또한 청구할 것이라고 말하세요. 추가로 이삿짐을 옮기지 못해서 보관하게 되어 보관비가 발생하니 이에 대한 금액도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라고 하세요.
일단 저는 위 상황을 보니 앞으로 위 집주인과 계속 임대인과 임차인으로써 지내셔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모쪼록 잘해결되어 평온한 일상에서 행복하게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