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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이번 학기에 부모님이 새차를 사셨는데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할때 1학기 소득인정액

이번 학기에 부모님이 새차를 사셨는데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할때 1학기 소득인정액 그대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재조사 신청해야 할까요? 차사면 소득분위가 크게 변하고 하나요?

부모님이 새 차를 구입하셨다고 하니, 혹시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까 걱정이 되셨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돼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량 구입이 소득인정액(즉, 소득분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무조건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는 '재산'으로 반영

국가장학금은 소득+재산을 합쳐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데요,

부모님이 구매하신 차량의 차종, 연식, 금액에 따라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차량이 생계형이거나, 기존 차량을 처분하고 새로 구입한 경우,

  • 또는 자동차 감가상각이 반영된 경우라면 소득분위가 크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재조사(가구원 정보 변경 신청)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단순히 새 차를 샀다고 해서 무조건 재조사를 신청할 필요는 없고,

기존에 입력된 정보와 크게 달라지는 경우에만 '가구원 정보 변경'을 하시면 돼요.

팁: 만약 올해 차량 구매로 소득분위가 올라갈까 걱정된다면,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나 사전 상담 예약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걱정이 조금은 줄어드셨길 바라요!

국가장학금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이나 꿀팁들 정리 잘 된 자료 아래에 공유해놓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