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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 문의합니다. A차량이 앞선 상태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깜빡이를 켠 상태에서 들어오고 있었고,

A차량이 앞선 상태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깜빡이를 켠 상태에서 들어오고 있었고, 뒤에 1차로 진행 중인 B차량이 앞 차량의 진로변경으로 인해 사고를 방지하고자 좌측으로 핸들을 꺾다가 어디에 충격한 것은 아니고 오른쪽 손목이 꺾여서 손목이 부었다고 비접촉사고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비접촉사고가 맞나요???

그렇게 상대가 주장은 할수가 있고,

실제로 보험사나 경찰도 어차피 진위도 알수없으니

대충 보험처리하라고 떠밀어버립니다.

진짜 억울하면 정식 재판할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