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탈퇴를 안하고 와서 자동결제가 되었나봅니다 제가 작년 2024년 4월에 귀국을 했는데 헬스장을 탈퇴가 아니라 휴식으로 잘못설정해뒀습니다그러다 2024년 7월부터 자동청구가 되기 시작해서 달마다 결제청구가 오다가 지금 총 약 6천엔정도의 금액을 지불하라고 하네요일본카드가 없으니 결제가 안되었고 그러다 추심청구 어쩌고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당시에 저는 일본에서 재류카드도 없었고 입국도 안했었고 등록된 카드도 존재하지않았고 헬스장도 당연히 이용을 안했는데 이 돈을 지불해야하나요?; 형사고소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