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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대기 사유 국외여행 입영연기 7월 15일자로 입영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나이는 26살 00년생입니다.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월 15일자로 입영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나이는 26살 00년생입니다.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일본 여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출국대기 사유로 입영연기를 하고 싶습니다.1, 국외여행 허가서를 12월 3일 ~ 12월 20일로 지금 제출하면 허가가 나나요?1-1. 만일 허가가 안날경우 여행일정을 11월 초까지는 당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허가가 나나요?2. 국외여행 허가서 발급 후 입영연기 신청인가요 아니면 입영연기 신청 후 허가서 발급인가요?

1. 그냥 쉽게 이야기 하면 입영 일자 이후에 해외 출국 하는 것이면 몇월달 인지 여부 관계 없습니다.

2. 25세 이상 (2025년 기준 2000년생 과 그 전에 출생한 사람) 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받으셔야 해외 출국 가능하므로 국외여행허가 부터 신청 해서 허가 받은 다음에 입영 일자 5일 전 까지 연기 신청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외 출국 하시게 되면 한번 다 출국대기사유 연기 가능 합니다.

단, 미출국 시 다시 출국대기사유 연기 불가능 하다는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