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냥 쉽게 이야기 하면 입영 일자 이후에 해외 출국 하는 것이면 몇월달 인지 여부 관계 없습니다.
2. 25세 이상 (2025년 기준 2000년생 과 그 전에 출생한 사람) 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받으셔야 해외 출국 가능하므로 국외여행허가 부터 신청 해서 허가 받은 다음에 입영 일자 5일 전 까지 연기 신청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외 출국 하시게 되면 한번 다 출국대기사유 연기 가능 합니다.
단, 미출국 시 다시 출국대기사유 연기 불가능 하다는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