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정신에 상담을 다닌지 어느정도 되었는데 평소 진료,상담 비용이 대략 6~7만원 정도 되었어요너무 힘든 날에는 병원 예약일에 가지 못했었어요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약일에 가지못한 노쇼비용을 청구받게 되었어요대략5만원정도 청구되어서 다음예약날 가서 그 비용을 다 내고 왔었는데최근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해져서 예약일에 가지 못했더니이제부터 노쇼 비용을 10만원을 내라고 했어요.이 노쇼 비용을 부담을 하는게 정당한 건지 질문드리고 싶어요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예약금이 있어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제가 너무 힘이 들어 가지 못한 날 실제 진료를 보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쇼 비용을 원래 진료 비용보다 더 받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