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많으셨을 텐데요.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 4차 실업인정 시 재취업활동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에 따라 4차 실업인정 시 요구되는 재취업활동 횟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수급자: 4차까지는 4주에 1회 이상의 재취업활동을 하면 됩니다
반복 수급자: 4차부터는 4주에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장기 수급자: 4차까지는 4주에 1회 이상의 재취업활동을 하면 됩니다.
※ 반복 수급자는 마지막 퇴사일 이전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경우를 말합니다.
✅ 직업심리검사와 구직활동의 인정 여부
직업심리검사는 구직 외 활동으로 분류되며, 전체 수급 기간 중 1회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반 수급자나 장기 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 시 직업심리검사만으로도 재취업활동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 4차부터는 구직활동 2회를 해야 하므로, 직업심리검사와 함께 구직활동 1회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 직업심리검사 진행 방법
직업심리검사는 워크넷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https://www.work.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직업·진로' > '성인용 심리검사 실시'**를 클릭합니다.
원하는 심리검사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검사 완료 후, 결과지를 저장하거나 출력하여 실업인정 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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