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취득 시, 다른 기사 자격시험 응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자격 소지자로서 응시할 수 있는 기사 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HRD-Net) 기준에 따르면,
기사 자격증을 이미 1개 이상 보유한 사람은, 타 분야 기사 시험에 '기술자격 소지자'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동일(유사) 직무 분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산업안전기사가 인정되는 "동일 직무분야" 기사 자격증
산업안전기사는 "안전관리" 분야에 속하며,
이와 동일 직무분야로 인정되는 기사 자격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동일 직무분야 기사 자격증 예시 |
안전관리 분야 | - 건설안전기사 - 기계안전기사 - 전기안전기사 - 화학안전기사 - 산업위생관리기사 - 인간공학기사 |
따라서, 산업안전기사를 보유한 경우,
→ 위와 같은 "동일 직무분야 기사" 시험에 '기술자격 소지자'로서 응시 자격이 생깁니다.
예시
산업안전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 건설안전기사, 전기안전기사, 화학안전기사 등 다른 안전계열 기사 자격증 시험 응시가 가능
하지만 주의!
정보처리기사처럼 **전혀 다른 분야(예: 전산 → 소방)**에 응시자격을 주는 특별 규정은 안전 분야에서는 드물어요.
따라서,
산업안전기사는 안전계열 기사 자격 시험에만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고 보면 됩니다.
정리
질문 | 답변 |
산업안전기사로 다른 기사 시험 응시 가능? | 네, 동일 직무분야(안전계열) 기사에 한해 가능 |
인정되는 기사 자격증 예시 | 건설안전기사, 전기안전기사, 화학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 |
다른 분야 기사 응시 가능 여부 | 일반적으로는 불가능. 특별한 관련성 있는 자격만 인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