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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전 세입자 구했을때, 중개수수료 제가 집을 구하고 있는데, 기존 세입자분께서 6개월 남겨놓은 월세를 제가

제가 집을 구하고 있는데, 기존 세입자분께서 6개월 남겨놓은 월세를 제가 이어받으려고 하는데, 계약변경하려고 하니 계약서 변경에 대한 수수료가 아닌, 중개수수료까지 다 달라고 하시거든요생활형숙박시설이라 0.9% 라면서, 이게 합당한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해서 기존세입자와 저와 거래로 진행해도 되나요?가능하다면 주의할점 부탁드립니다.

전대차계약인지, 아니면 임대인과 남은기간만큼만 임차인으로 재계약하는지

기존임차인과 계약을 하시려면 임대인 동의를 받은 전대차계약이여야만 합법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하면 불법전대로 계약해지 사유이며,

임대인이 퇴거명령하면 바로 퇴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