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전 세입자 구했을때, 중개수수료 제가 집을 구하고 있는데, 기존 세입자분께서 6개월 남겨놓은 월세를 제가
제가 집을 구하고 있는데, 기존 세입자분께서 6개월 남겨놓은 월세를 제가 이어받으려고 하는데, 계약변경하려고 하니 계약서 변경에 대한 수수료가 아닌, 중개수수료까지 다 달라고 하시거든요생활형숙박시설이라 0.9% 라면서, 이게 합당한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해서 기존세입자와 저와 거래로 진행해도 되나요?가능하다면 주의할점 부탁드립니다.